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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INSIGHT · 07

권고사직을 검토할 때 확인할 기준

노무 실무노무법인 가람

권고사직을 검토할 때 합의의 자발성, 해고와의 구별, 문서화 및 이직 사유 확인 기준을 정리합니다.

POINT 01먼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인지 확인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면담 과정에서는 퇴직을 수락할지 여부를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즉시 답변을 강요하거나 사실과 다른 불이익을 고지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포인트

면담 전에는 경위와 제안 사유를 정리하고, 면담 후에는 제안 내용·근로자의 답변·추가 숙려 기간 부여 여부를 기록해 두십시오.

POINT 02거절하면 ‘해고’ 검토로 전환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해고예고 및 예외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조직·직무 조정의 객관적 근거, 대상자 선정 기준, 대체 배치 가능성, 관련 면담 기록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인원 감축을 위한 해고를 검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POINT 03합의 내용은 사직서·합의서로 명확히 남깁니다

수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 의사, 근로관계 종료일, 임금·수당 및 미사용 연차 등 정산 항목과 지급 예정일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십시오. 문서 제목보다 실제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실제와 다른 퇴직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서 체크

① 수락 의사 확인 ② 종료일 ③ 금품 정산 범위·지급일 ④ 회사 자산·업무 인수인계 ⑤ 당사자 서명 또는 전자적 확인을 빠짐없이 점검하십시오.

POINT 04고용보험 이직 사유는 실제 경위와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퇴직 사유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이 실제 면담 경위·합의 문서와 모순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점검

권고사직 제안 사유, 수락의 자발성, 합의 문서, 정산 일정, 이직 사유 기재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십시오.

공식 근거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해고 제한·서면 통지·해고예고·경영상 해고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관련 규정)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권고사직의 자발성, 해고 해당 여부 및 고용보험상 이직 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